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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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