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5조(대부)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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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