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