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