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