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