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