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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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