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다음 조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