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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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