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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2019-01-19 시행분 기준 2021. 10. 21. 시행 · 제정 제18075호 조문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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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075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1. 10. 2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