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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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산업진흥법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