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0.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