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0.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