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0.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