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8조(과태료)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8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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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1. 10.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