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업무의 위탁)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6조(업무의 위탁)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1. 10.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