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0.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