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0.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