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소멸시효)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소멸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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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2024. 5.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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