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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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4. 5.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