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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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023. 12.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