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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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2024. 4.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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