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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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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