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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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2024.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