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4조(시정기간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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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024. 4.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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