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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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2024.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