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