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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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024.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