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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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2024. 4.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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