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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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2024.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