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