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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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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