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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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4.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