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예고
- 제4조교부율의 보정
-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 제9조예산 계상
-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12조교부금의 보고
-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조
삭제 -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29호, 2025. 8. 26.>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38호, 2023. 12. 31.>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739호, 2023. 10. 24.>
부칙 <제19204호, 2022. 12. 31.>
부칙 <제18638호, 2021. 12. 28.>
부칙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848호, 2019. 12. 31.>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673호, 2019. 12. 3.>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112호, 2018. 12. 31.>
부칙 <제15333호, 2017. 12. 30.>
부칙 <제14761호, 2017. 4. 18.>
부칙 <제14399호, 2016. 12. 20.>
부칙 <제14373호, 2016. 12. 13.>
부칙 <제14157호, 2016. 5. 29.>
부칙 <제12854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23호, 2010. 1. 1.>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40호, 2007. 7.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8148호, 2006. 12. 30.>
부칙 <제07328호,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07251호, 2004. 12. 30.>
②삭제 <2006.12.30>
부칙 <제06522호, 2001. 12. 19.>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331호, 2000. 12. 30.>
부칙 <제06213호, 2000. 1. 28.>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651호, 1999. 1. 21.>
부칙 <제0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064호, 1995. 12. 29.>
②삭제<2000.1.28>
부칙 <제04687호, 1993. 12. 31.>
부칙 <제0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04303호, 1990. 12. 3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047호, 1988. 12. 31.>
부칙 <제03561호, 1982. 4. 3.>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03540호, 1982. 3.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02330호, 1971. 12. 28.>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개정이유2025. 8. 26.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2027년까지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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