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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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