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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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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