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교육교부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