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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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