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