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 삭제 <2025.8.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8. 2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4어절

삭제추가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5.8.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95@2025-08-26

제14조 삭제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