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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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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