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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