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제5장 보칙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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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