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3조(「상법」의 적용)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제5장 보칙

제83조(「상법」의 적용)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