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7조(부정행위 금지)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77조(부정행위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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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