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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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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