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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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