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제3장 주택의 공급 등

법령 주택법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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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