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취소된 사전청약…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이전 조제56조입주자저축 다음 조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